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포획활동, 연인산도립공원 내 입산금지

    연인산도립공원 내 입산금지


    1. 목적 : 멧돼지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포획단 멧돼지 포획활동


    2. 시행일 : 2020. 3. 11. ~ 3. 30.


    3. 금지행위(출입금지) : 자연공원법 제 28조에서 자연보전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음


    자연공원의 

    명칭 

     구역

     목적

     기간

    대상

     연인산

    도립공원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경반리, 조종면 마일리, 북면 백둔리 일원 (연인산도립공원 내)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함. 

     2020. 3. 11. ~ 3. 30.

     사람, 자전거,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4. 과태료 : 상기 공고된 금지행위(출입금지)을 위반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기준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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