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정 현황

    1. 국립공원 지정현황

    (단위 : ㎢)

    지정순위

    공 원 명

    위     치

    지정년월일

    면   적

    비      고

    21개소

     

     

       6,656.246

    육지 : 3,902.537(58.6%)

    해면 : 2,753.709(41.4%)

    1

    지 리 산

    전남‧북, 경남

    '67.12.29.

    483.022

     

    2

    경    주

    경북

    '68.12.31.

    136.550

     

    3

    계 룡 산

    충남, 대전

    '68.12.31.

    65.335

     

    4

    한려해상

    전남, 경남

    '68.12.31.

    535.676

    해면   408.488

    5

    설 악 산

    강원

    '70. 3.24.

    398.237

     

    6

    속 리 산

    충북, 경북

    '70. 3.24.

    274.766

     

    7

    한 라 산

    제주

    '70. 3.24.

    153.332

     

    8

    내 장 산

    전남‧북

    '71.11.17.

    80.708

     

    9

    가 야 산

    경남‧북

    '72.10.13.

    76.256

     

    10

    덕 유 산

    전북, 경남

    '75. 2. 1.

    229.430

     

    11

    오 대 산

    강원

    '75. 2. 1.

    326.348

     

    12

    주 왕 산

    경북

    '76. 3.30.

    105.595

     

    13

    태안해안

    충남

    '78.10.20.

    377.019

    해면    352.796

    14

    다도해상

    전남

    '81.12.23.

    2,266.221

    해면  1,975.198

    15

    북 한 산

    서울, 경기

    '83. 4. 2.

    76.922

     

    16

    치 악 산

    강원

    '84.12.31.

    175.668

     

    17

    월 악 산

    충북, 경북

    '84.12.31.

    287.571

     

    18

    소 백 산

    충북, 경북

    '87.12.14.

    322.011

     

    19

    변산반도

    전북

    '88. 6.11.

    153.934

    해면    17.227

    20

    월 출 산

    전남

    '88. 6.11.

    56.220

     

    21

    무 등 산

    광주, 전남

    '13. 3. 4.

    75.425

     


     

    2. 도립공원 지정현황

    (단위 : ㎢)

    지정

    순위

    공 원 명

    위     치

    지정년월일

    면   적

    비고

    30개소

     

     

    1,135.943

     

    1

    금  오  산

    경북 구미, 김천, 칠곡

    '70. 6. 1.

    37.290

     

    2

    남 한 산 성

    경기 광주, 하남, 성남

    '71. 3.17.

    35,166

     

    3

    모  악  산

    전북 전주, 김제, 완주

    '71.12. 2.

    43.309

     

    4

    덕      산

    충남 서산, 예산

    '73. 3. 6.

    21.024

     

    5

    칠  갑  산

    충남 청양

    '73. 3. 6.

    32.946

     

    6

    대  둔  산

    전북 완주, 김제

    '77. 3.23.

    60.112

    전북:35.342

    충남 논산, 금산

    충남:24.770

    7

    낙      산

    강원 양양

    '79. 6.22.

    8.682

     

    8

    마  이  산

    전북 진안

    '79.10.16.

    17.221

     

    9

    가  지  산

    경남 밀양, 양산

    '79.11. 5.

    105.429

    경남:75.230

    울산광역시

    울산:30.199

    10

    조  계  산

    전남 순천

    '79.12.26.

    27.250

     

    11

    두  륜  산

    전남 해남

    '79.12.26.

    33.390

     

    12

    선  운  산

    전북 고창

    '79.12.27.

    43.700

     

    13

    팔  공  산

    경북, 경산, 영천, 칠곡, 군위

    '80. 5.13.

    125.668

    경북:90.303

    대구 동구

    대구:35.365

    14

    문 경 새 재

    경북 문경

    '81. 6. 4.

    5.494

     

    15

    경      포

    강원 강릉

    '82. 6.26.

    6.865

     

    16

    청  량  산

    경북 봉화

    '82. 8.21.

    49.470

     

    17

    연  화  산

    경남 고성

    '83. 9.29.

    22.260

     

    18

    태  백  산

    강원 태백

    '89. 5.13.

    17.440

     

    19

    고복저수지

    세종 연서

    '90. 1.20.

    1.949

     

    20

    천  관  산

    전남 장흥

    '98.10.13.

    7.594

     

    21

    연  인  산

    경기 가평

    '05. 9.12.

    37.445

     

    22

    신안갯벌

    전남 신안

    '08. 6. 5.

    144.000

    육상:0.737/해면:143.263

    23

    무안갯벌

    전남 무안

    '08. 6. 5.

    37.123

    육상:1.123/해면:36.000

    24

    추자해양

    제주 제주시

    '08. 9.19.

    95.292

    육상:0.811/해면:94.481

    25

    서귀포해양

    제주 서귀포

    '08. 9.19.

    19.540

    전체면적 모두 해면

    26

    마라도해양

    제주 서귀포

    '08. 9.19.

    49.755

    육상:0.580/해면:49.175

    27

    성산일출해양

    제주 서귀포

    '08. 9.19.

    16.156

    전체면적 모두 해면

    28

    우도해양

    제주 제주시

    '08. 9.19.

    25.863

    육상:0.027/해면:25.836

    29

    수리산

    경기 군포, 안양, 안산

    '09. 7.16.

    6.963

     

    30

    제주곶자왈

    제주 서귀포

    '11.12.30.

    1.547

     

     

     

    3. 군립공원 지정현황

    (단위 : ㎢)

    지정

    순위

    공 원 명

    위     치

    지정년월일

    면   적

    비고

    27개소

     

     

    237.751

     

    1

    강  천  산

    전북 순창

    '81. 1. 7.

    15.800

     

    2

    천  마  산

    경기 남양주

    '83. 8.29.

    12.461

     

    3

    보  경  사

    경북 포항

    '83.10. 1.

    8.510

     

    4

    덕 구 온 천

    경북 울진

    '83.10. 5.

    6.060

     

    5

    불 영 계 곡

    경북 울진

    '83.10. 5.

    25.140

     

    6

    거열산성

    경남 거창

    '83.11.17.

    3.271

     

    7

    화왕산

    경남 창녕

    '83.11. 3.

    31.283

     

    8

    황매산

    경남 합천

    '83.11. 8.

    21.784

     

    9

    상족암

    경남 고성

    '83.11.10.

    5.106

    해면 : 3.772

    10

    호구산

    경남 남해

    '8311.12.

    2.839

     

    11

    고소성

    경남 하동

    '83.11.14.

    3.134

     

    12

    봉명산

    경남 사천

    '83.11.14.

    2.645

     

    13

    웅석봉

    경남 산청

    '83.11.23.

    17.960

     

    14

    신불산

    울산 울주

    '83.12. 2.

    11.585

     

    15

    운문산

    경북 청도

    '83.12.29.

    16.173

     

    16

    구천계곡

    경남 거제

    '84. 2. 4.

    5.871

     

    17

    기백산

    경남 함양

    '84.11.18.

    2.013

     

    18

    입곡

    경남 함안

    '85. 3. 1.

    0.995

     

    19

    비슬산

    대구 달성

    '86. 2.22.

    13.382

     

    20

    장안산

    전북 장수

    '86. 8.18.

    6.274

     

    21

    빙계

    경북 의성

    '87. 9.26.

    0.880

     

    22

    아미산

    강원 인제

    '90. 2.19.

    3.160

     

    23

    명지산

    경기 가평

    '91.10. 9.

    14.027

     

    24

    방어산

    경남 진주

    '93.12.16.

    2.588

     

    25

    대이리

    강원 삼척

    '96.10.25.

    3.660

     

    26

    월성계곡

    경남 거창

    '01. 9.10.

    0.650

     

    27

    병방산

    강원 정선

    '11. 9.30.

    0.500

     

     

    ※ 자연공원의 정의 및 종류 

      [참고사이트 :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자연보전]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문화경관 및 자연생태계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1.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내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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